1. 매매 거래 시간과 매매 거래 단위
증권의 거래 제도는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 경우 알아야 하는 실무상의 규칙들이다.
여기서는 유가 증권 시장의 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거래 제도는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므로 최근의 내용은 한국 거래소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 증권 시장의 매매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법적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12월 31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등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는다.
정규 매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6시간이며,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시간 외 시장은 장 개시 전 1시간 동안, 그리고 장 종료 후 20분 동안 열린다. 오전 8시부터 9시 까지는 주문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주문 가격과 수량만으로 주문을 접수하여 그날의 시가를 정하는데, 이것이 동시 호가 제도이다. 이후 2시 50분부터 10분간은 다시 동시 호가제도가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그날의 종가가 정해진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의 시간 외 시장에서는 전날의 종가로 거래가 되며, 오후 3시 10분부터 30분까지의 시간 외 시장에서는 그날의 종가로 거래가 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를 통하여 당일 종가 ±5% 이내(단, 당일 상,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매매 거래를 성립시키게 된다.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단위가 필요하며, 호가 단위와 수량 단위가 있다. 호가 단위는 거래되는 유가 증권의 가격 표시에 있어서의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인 주식은 주문을 100원 단위로 내야 하므로 67,100원에 사자는 주문을 낼 수 있으나, 67,150원으로 낼 수는 없다.
매매수량단위(round lot)는 거래소가 정한 거래의 최소 수량 단위를 말한다. 유가 증권 시장의 경우 매매 수량 단위는 주권은 10주, 집합 투자 증권(ETF)은 1주, 신주 인수권 증권은 1 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ELW)은 10 증권, 수익 증권은 10좌, 일반 채권은 액면가액 10만 원(소액 채권은 액면가액 1,000원), 외화 표시 채권은 1만 포인트, 국채 지표 종목은 액면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매매 수량 단위에 미달하는 1~9주의 주권은 단주(odd lot)라고 하며, 증권 회사가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어 매매를 성립시키고 있다.
2. 매매거래의 형태와 신용거래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 형태로는 당일 결제 거래, 익일 결제 거래, 보통 거래의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당일 결제 거래란 증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증권을 받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채권과 소액 채권에 대하여 당일 결제 거래가 적용되고 있다. 익일 결제 거래는 매매 거래를 체결한 다음 날(공휴일은 제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국채전문 유통 시장의 매매 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보통 거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공휴일 제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주식 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투자자가 20x3년 3월 4일(월)에 삼성전자 보통주 1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어 매매 게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3일째인 3월 5일(수)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 투자자는 이날 삼성전자의 주주로 주주 명부에 등재된다.
신용거래(buying on margin)는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 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용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일정 액의 주식 매입 자금을 증권 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용거래 증거금이라 한다. 전체 주식 매입 대금에 대한 신용거래 증거금의 비율을 신용거래 증거금률이라 하며, 각 증권 회사는 회사별로 신용거래 증거금률, 융자 한도, 융자 기간 및 적용 금리 등을 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증권회사가 신용거래 증거금률을 40%로 정해두고 있는 경우, A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400만 원을 신용거래 증거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융자받아 이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신용거래는 신용으로 매입하는 주식의 보유기간 수익률이 자금 조달 금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주가가 예상외로 하락하여 자금 조달 비용을 밑돌 경우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신용거래의 또 다른 형태로 대주거래(short sale)가 있다. 이는 투자자가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와 달리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려서 처분하고 상환 일자에 동일 주식을 재매입하여 상환하는 것이다. (공매도와 구분해야 한다.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려서 매각하는 것이나,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소유한 경우라도 매도에 따른 결제를 자기 소유의 증권으로 하지 않고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을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주 또는 대차에 의한 매도, 매수 계약 체결 후 결제 전 당해 주식의 매도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각 증권회사는 대주거래에 대해서도 대주 한도, 대주 기간, 적용 금리 등을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려 매각한 후 주가가 예상외로 상승하게 되면, 주식의 상환을 위한 매입 비용이 최초의 주식 매도가액을 상회하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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