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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투자론의 이해

매매 거래의 절차, 체결, 관리에 대해

by 부를향한도전 2023. 1. 17.

3. 매매거래의 절차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는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 한국 거래소의 증권거래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 회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반 투자자는 매매 거래를 증권 회사에 위탁해야만 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매매 거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계좌의 설정 : 먼저, 증권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계좌를 증권 회사에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이 도장(서명도 가능), 주민 등록증, 현금 또는 유가 증권을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의 증권 계좌를 설정하고 증권 카드(ID) 또는 통장을 교부하게 된다.
  • 위탁 증거금의 납부 : 고객은 증권 회사에 매매 거래를 위탁할 경우 위탁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탁 증거금의 징수 비율은 증권 회사별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위탁 증거금을 뺀 나머지 잔액은 매매 거래 계약의 체결 후 3일째 되는 날의 결제 시에 입금하면 된다.
  • 주문 제출 : 증권 계좌가 설정되면 고객은 증권 회사에 주문을 낼 수 있다. 매매 주문은 증권 회사 객장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투자자들은 PC나 스마트폰 등에 설치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 HTS)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문을 낼 수 있다. 증권 회사를 통해 매매 거래를 주문할 경우 고객은 매매 대상 증권에 대하여 매수, 매도의 구분, 종목명, 수량, 가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 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정가 주문(limit order), 종목과 수량만을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 유형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 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즉시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매매 거래 시간은 지정가 주문으로 참여하고 체결되지 않은 잔여 수량은 종가 결정 시 시장가 주문으로 자동 전환하는 조건부 시장가 주문(conditional market order) 등을 들 수 있다.
  • 위탁 수수료와 세금 납부 : 증권 회사에 위탁한 매매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투자자들은 증권 회사에 위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위탁 수수료율은 증권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위탁 수수료율은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 매매대금의 0.4~0.5%가 적용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에 의한 사이버 거래를 이용하면 0.1%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증권의 매도거래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증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매도 금액의 0.30%에 해당하는 증권 거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4.  매매거래의 체결

유가 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거래의 체결 방법은 복수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 거래인 경쟁 매매,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 거래인 상대 매매, 그리고 단일의 매도자(매수자)와 복수의 매수자(매도자) 사이의 매매거래인 경매매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는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매수자와 다수의 매도자 간에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간과 가격, 수량을 사거나 팔자는 주문의 나올 경우, 이들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테크닉과 원칙이 필요하다.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매매 체결의 원칙은 중요한 순서대로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위탁매매 우선, 수량 우선의 네 가지이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 저가 매도호가가 고가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 매수호가가 저가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 시간 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호가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한다.
  3.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고객의 위탁 매매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 호가보다 우선한다.
  4. 수량 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호가 간에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을 경우 수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한다.

한편, 호가 중에서 동시에 접수되거나 시간의 선후가 분명치 않은 호가를 동시호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시장 개장의 시가를 결정하거나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될 때 적용되는 호가가 이에 해당한다. 동시 호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가격 우선과 수량 우선의 원칙만 적용된다.

 

5. 매매거래의 관리

1) 하루 가격 변동폭의 제한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루 변동할 수 있는 주식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기준가격 대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가격 변동폭의 제한을 위한 기준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일반 종목 : 전일 종가(기세 포함)
  • 권리락 및 배당락 종목 : 한국 거래소가 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

한국 거래소의 경우 주권의 가격 변동 제한 폭은 2013년 1월 현재 기준 가격의 15%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전일 종가가 15,000원인 A 주식이 다음 날 상한가로 올랐다면 이날 주가는 15,000원 X(1+0.15)=17,250원이 되고, 하한가로 떨어졌다면 이날 주가는 15,000X(1-0.15)=12,750원이 된다.

 

2) 배당락과 권리락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고자 주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 확정일(즉,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 까지는 주주 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 개서를 정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당 기준일 현재 주주가 아닌 사람은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보통 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영업일 기준) 주주가 되므로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 전날 발생한다. 이것은 배당기준일 전날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기준일 다음 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기 때문이다.

한편, 권리락은 유상 증자나 무상 증자 시 신주 배정 기준일이 경과됨에 따라 신주 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 한국 거래소는 권리락을 반영하여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신주 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해 신주 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보통거래에 의하여 신주 배정 기준일로부터 이틀 전(영업일 기준)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만이 주주가 되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주 배정 하루 전에 주식을 산 투자자는 신주 배정 기준일 다음 날에야 주주가 되므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배당락과 마찬가지로 신주 배정 기준일 하루 전날 권리락이 발생하고, 주가는 권리락의 기준 가격까지 하락하게 된다.

 

3)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 제도와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제도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한국 정합 주가지수(KOSPI)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 이상 급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매 거래 중단제도는 주가의 상승 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의 급락 시에만 발동된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증권 시장의 종료 40분 전부터는 당일의 종가를 결정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제도(sidecar)란 파생 상품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여(거래소 5%, 코스닥 6%) 1분 간 지속될 경우, 현물 시장의 급변을 막기 위하여 프로그램 매수 혹은 매도의 호가 효력을 5분 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도 역시 장 종료 40분 전 이후나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호가 효력 일시 정지를 해제하도록 되어있다.

4) 단기 과열 종목과 관리 종목의 지정

단기 과열 종목이란 최근 수일간 연속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지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의 매매 거래의 정지와 3일간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등 단기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된다. 또 위탁 증거금을 100% 징수하고 신용 거래를 불허하는 등의 조치도 따른다.

한편, 관리종목은 주로 부실화되거나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여 투자 위험이 극히 높은 주식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들이다. 관리 종목의 지정 사유로는 사업 보고서 등의 미제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영업활동 정지, 부도 발생 혹은 은행 거래 정지, 자본 전액 잠식, 주식 분산 기준 미달, 회사 회생 절차의 신청 및 개시, 사외이사 미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규정 위반, 불성실 공시(고의 상습 위반), 6월간 평균 거래량 1% 미만(1회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대용 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증권 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되는 역할이 대폭 제한을 받게 되며, 신용 거래 종목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당해 종목에 대하여 신용 거래 및 대주 거래를 할 수 없고, 증권 금융의 담보대출 유가 증권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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