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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투자론의 이해

발행시장의 의의와 기능 및 구조

by 부를향한도전 2022. 12. 11.

1) 발행시장의 의의와 기능

증권의 발행시장이란 기업과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이 주식이나 사채, 국• 공 채 등의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자금의 수요자를 발행주체라고 하며, 발행주체는 인수기관을 통해 증권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발행시장은 유통시장과는 달리 발행주체, 인수기관, 투자자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발행시장의 주요 기능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이다.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2) 발행형태와 발행시장의 구조

유가증권의 발행방법은 직접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구분된다. 직접 발행이란 증권의 발행주체가 인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증권을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매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은 증권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 등에 의한 복잡한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발행주체가 주도하기는 어렵다. 한편, 간접 발행이란 증권발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이 있는 중개기관을 중간에 개입시켜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중개기관을 보통 인수기관 혹은 발행기관이라 부른다.

한편, 유가증권의 발행은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공모발행은 주식의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된 주식 또는 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 법인과 개인 등)에게 취득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가격과 이자율, 상환기간 등 일정한 발행조건을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발행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복잡한 발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간접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한편, 사모발행은 발행주체가 소수의 투자자(50인 미만)에게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므로 발행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대 부분 직접 발행의 형태를 취한다.

  • 발행주체 : 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로서, 주식이나 회사 채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국• 공채를 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특수법인, 특수은행,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외국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
  • 인수기관 : 증권의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에서 증권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수기능을 통하여 발행의 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에 관한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수기관은 발행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발행된 증권의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발행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한 발행기관의 집단을 전체적으로는 인수단 (syndicate)이라고 하며,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간사단, 인수단, 청약단으로 구분된다.
    간사단은 유가증권의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수단을 구성하고 증권발행에 따른 사무처리 및 발행 주체에 대한 조언 및 사무절차대행을 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담당한다. 간사단에서 인수단을 대표하고 중요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대표주관회사라 한다. 첫째, 총액인수 (firm commitment)란 발행주체가 발행하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충액인수방법에서는 대표주관회사(또는 인수단)가 공모의 실패 및 가격변동위험 등 증권 발행에 관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며, 유가증권의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가 대표주관회사(또는 인수단)의 수입이 된다. 둘째, 잔액인수(stand-by)란 유가증권의 공모를 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의 응모금액이 공모금액에 미달하였을 때 대표주관회사(또는 인수단)가 잔여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 모집주선(best effort)이란 대표주관회사(또는 인수단)가 발행주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증권발행에 관한 사무처리와 투자자 권유 등만을 담당하며,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어 증권발행에 실패하는 위험은 발행주체가 책임지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유가증권의 공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총액인수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잔액인수나 모집주선의 방식도 변용되고 있다. 대표주관회사(또는 인수단)는 간사단의 자격을 가지는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청약단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대행해 주는 금융기관들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청약만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청약단의 자격은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면 다 가능하지만 주로 증권회사의 본•지점들이 담당하고 있다.
  • 투자자 :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투자자와 법인으로 구성된 기관투자자가 있다.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의 예로는 은행, 증권 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연금기관, 증권투자회사, 각종 재단 등을 들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증권분석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 사례 : 한솔테크닉스 유상증자와 잔액인수
    한솔테크닉스는 TPT-LCD용 BLUback light unit)와 인버터 • 파워모듈을 주 력제품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이다. 이 회사는 2012년 11월 14일 이 사회에서 모집총액 539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유상증 자의 배경으로는 기존의 ICD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 및 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인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를 개발 •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표주관회사는 키움증권이며 인수방법은 잔액인수이다. 구주주(우리사주조 합 포함) 청약 및 일반(실권주) 공모를 통해서도 인수되지 아니한 잔여주식은 키움 증권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대가로서 모집가액의 1.5%는 기본수수료로, 최종 실권된 잔여주식가액의 10%를 실권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주배정 청약기간은 2013.1.16.~1.17. 의 2일간이며,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서 청약하고 주권을 직접 보유한 명부상 주주는 키움증권의 본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모 청약기간은 2013.1.24.~1.25. 의 2일간이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여기서는 키움증권 본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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