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군소음 보상법(약칭)에 따라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지정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입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내용은, '수원비행장'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23년 신청건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수원 내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매년 신청)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원에 살고 계시다면, http://mnoise.mnd.go.kr (크롬 브라우저 권장)에서 2023년 1월 2일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 대책지역인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1일(수) ~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인데요,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시간이
주어진 거 같습니다.
1. 구비 서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 대책지역인 경우, 절차에 맞게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기관에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수많은 구비서류들입니다.
이번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도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기 사진을 참고하시죠!
2. 신청 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기우편
- 방문 접수 : 1월 11일(수) ~ 2월 28일(화) 평일 9:00 ~ 17:00
구 분 | 접 수 처 |
행정복지센터 | 평동, 세류2동, 구운동, 곡선동 |
서둔동 | 서호 경로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38 |
시민탑동농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55(1층 쉼터) | |
탑동 삼성아파트 경로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58번길 8 | |
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 50 | |
벌터체육문화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4번길 76-23 (3층) |
※ 세류 1동, 권선 2동은 상단 접수처 중 편리한 곳에 접수하면 되며, 1월 중 한시적으로 5부제 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 | 1, 6 | 2, 7 | 3, 8 | 4, 9 | 5, 0 |
- 온라인 (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공교롭게도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swnoise@korea.kr) 메일 제목 형식 : 이름, 생년월일, 신청인원수 (예시 : 홍길동_101010_1명)
- 등기우편 : 2023년 2월 28일(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접수 (보내실 곳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 (인계동, 수원시청) 우편번호 16490
3.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불가 통장 : 청약통장, 연금통장, 휴면계좌, 적금통장, 카카오(미니)
4. 지급기준
군소음 보상금은 특이하게도, 소음도라는 측정단위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웨클이란,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입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따위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릅니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 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각각 해당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렸던 소음 대책지역 조회를 하시면 하기 기준으로 본인 거주지의 구역 구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음도) | 제 1종 구역(95웨클 이상) | 제 2종 구역(90~95웨클) | 제 3종 구역(85~90웨클) |
기준금액 | 월 6만 | 월 4만 5천 | 월 3만 |
1년 치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도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 보상금 감액 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일할계산
1차 감액 | 1989년 1월 ~ 2010년 12월 전입 |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 | 50% 감액 | |
2차 감액 | 사업장, 직장 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내 위치 | 0% 감액 |
사업장, 직장 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 이내 | 30% 감액 | |
사업장, 직장 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 100km 초과 | 100% 감액 |
※ 월 지급액 = (월 기준금액) X (100-1차 감액 비율) / 100 X (100-2차 감액 비율) / 100
결과적으로, 군 비행장이 이미 생긴 다음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된 분들은 최소 30% 감액을 시킨 다음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이나 직장 근무지가 소음 대책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도 2차 감액 대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네요.
보상금 받기..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 근무지가 100km를 초과한다면... 애초에 신청하셔도 지급 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이지요.
5. 지급 절차
지급은 위에 안내해 드린 접수기간이 지나면, 1~5월 간 산정/심의에 들어가 5월 31일에 결과가 통보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7월 간 이의 신청을 받고 또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에 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 사이에 이의 신청이 없는 신청자는 8월 중으로 1차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건에 한해서는 9~10월 동안 재심의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 이의 신청 심의 결과에 만족하는 분들은 10월 31일에 2차 지급분을 수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의에 대한 심의는 10월~11월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마친 다음 3차 지급분을 12월 31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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